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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영은 척수 장애인, 뇌성마비인, 절단 및 기타 장애인, 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, 정신지체인, 자폐아등의 신체 장애인도 어느 정도의 훈련으로 쉽게 익힐 수 있고, 기능의 회복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운동치료 및 재활의학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, 1981년에 UN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 하여 정립회관이 제 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장애인의 수영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.
모든 수영 영법은 국제수영연맹(FINA)규칙이 적용되어지며 정신지체 및 청각장애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영법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풀 사이드, 출발대, 물속에서 출발이 가능하다.
물속에서 출발 시 반드시 한 손이 출발신호 전까지 벽에 닿아 있어야 하고 벽을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코치의 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선수의 손을 밀어주는 것은 금지된다. 시각장애 선수의 경우 출발 후 또는 턴 후 선수에 의해 혹은 실수로 다른 선수의 레인에 진입하거나 로프에 너무 가깝게 접근하는 파울이 발생할 경우, 심판의 재량으로 경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.
결승 시 파울이 발생할 경우는 심판에 의해 재 경기를 실시한다. 시각장애 선수들은 터닝과 터치 시 벽면에 닿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심판 또는 코치가 머리나 등을 두드릴 수 있고, 출발 시 청력손상 선수는 신호총과 함께 깃발을 사용할 수 있다.
장애구분 | 등급 | 비고 |
---|---|---|
절단 및 기타장애, 뇌성마비, 척수장애 | S1-S10, SB1-SB10 | 10등급(자유형,접영,배영), 9등급(평형) |
시각장애 | S11,S12,S13 | 3등급 |
청각장애 | DB | 통합등급 |
정신지체 | S14(MH) | 통합등급 |
개수 | 장애구분 |
---|---|
1 | 절단 및 기타장애 |
1 | 척수장애 |
16 | 뇌성마비 |
1 | 시각장애 |
8 | 정신지체 |
8 | 청각장애 |
연번 | 품명 | 규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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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터 치 봉 | 2m-2.5m |
2 | 호 각 | |
3 | 스톱와치 | |
4 | 상소심판대 | |
5 | 출 발 기 |
담당부서전문체육부 담당자장아영 전화번호053-815-7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