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2012-09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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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법 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하고자 지정대상 업종(품목)과 우수업체 지정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□ 신청방법

  가. 신청장소 :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(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)

      ※ 주소 : 우110-350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-70(창경궁로 215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

  나. 신청기한 : 공고일 ~2012. 10. 12일까지(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
  다. 제출서류

     1) 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1부.

     2) 신청품목에 대한 국내․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1부.

     3) 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1부.

     4) 신청업체의 사전자체평가 자료(공장등록증명서 첨부) 1부.

        ※ 1), 4) 번의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

     5)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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