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12 체육인 복지사업
(체육장학금 및 국외유학지원금) 모집공고 |
1. 사업목적
○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(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)와 제20조(기금의 사용 등)에 의거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
○ 가정환경이 어려우나 남다른 열정으로 체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장애체육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실시
2. 사업개요
사업명 |
체육장학금 |
국외유학 지원금 |
지원대상 |
전국규모 대회에서 상위 입상 실적이 있는 자,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 선수로 선정된 학생 등(운영규정 제42조 및 44조) |
올림픽대회 금,은,동메달리스트로서 은퇴 후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자 (운영규정 제52조) |
1인당 지급액 |
0 고등학생 : 1백만원
0 2년제/디지털/사이버대학:
1,500천원
0 4년제 대학교 : 2,000천원 |
입학금, 등록금, 항공료와 체재비 등 필요 경비 |
비고 |
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외유학 지원금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동 예산을 체육장학금 지급에 활용가능 |
○ 지급방법
- 장학금 수혜자의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. 다만, 장학금 증서수여 행사를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
-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선정된 특별장학생에게는 대회장에서 직접 수여 할 수 있음
- 선수강화훈련 참가자에게는 직접 수여할 수 있음
○ 지원 제외대상
- 연금대상자 및 공단의 각종 지원금 수혜자
-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 인가된 학교의 재학생
- 가맹경기단체의 비등록 선수
- 타 단체나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중인 자
- 2011년 기 수령자
3. 접수기간 및 방법
○ 제출기한 : 2012년 6월 26일(화) ~ 7월 12일(목) 13:00까지/ 공문으로 접수
○ 문 의 : 전문체육팀 김재진팀장 (053-815-8448)
○ 접수방법 : 공문으로 관련서류 첨부하여 추천
○ 제출서류
- 재학증명서 1부
- 성적증명서 1부
- 선수등록확인서 1부
- 경기실적증명서 1부
- 통장사본 1부
- 추천양식 1부
○ 발 표 : 공단 확정 후 통보
○ 체육인복지사업(체육장학금) 지원절차
지원절차 |
≫ |
해당가맹
경기단체 |
≫ |
대한장애인체육회 |
≫ |
국민체육
진흥공단 |
신청서 제출 |
자격요건 검토
및 추천 |
자격요건
심사 및 선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