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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.

『부정청탁 및 금품등 수수의 금지에 관한 법률』 적용 기관 관련 안내사항2016-10-04

작성자기획총무팀(flyhigh@gb.kosad.kr)

조회3084

 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는 『공직자윤리법』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 『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1호나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어 위 법의적용대상 기관입니다.
 
이에 따라, 법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수행사인 등에 대한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여 안내해드립니다.
 
끝.


담당부서기획총무부 전화번호053-812-2100